2013년 2월 8일 금요일

검은머리 외국인제3국 여권이중국적자이중국적

제3국의 시민권취득(국적)은 불법이 아닙니다. 
새롭게 취득한 국적을 한국에 신고를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이중국적(제3국 시민권)은 필요할까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1. 한국에서의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출입국기록은 한국신분은 출국 외국인인 본인은 국내체류)

2. 홍콩등 해외에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은행 및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홍콩내 외국계 전 증권사에서 한국주식 매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3. 해외부동산 취득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세금혜택 포함)

4. 부모 혹은 자녀가 외국국적인 경우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위조여권은 망신입니다. 정상적인 이중국적 미리미리 준비해놓으세요) 

5.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 제3국에서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자신의 신분이 더이상 싫으신분 성명, 생일 변경가능) 

6.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이중국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내법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7. 미성년(18세미만) 남자의 경우 제3국 국적취득 후 군대면제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활용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규모있는 자금을 운용하시거나 사업가에게는 분명히 꼭 절실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중국적의 취득방법과 기간은?



거의 모든국가들은 자국으로의 귀화에 까다로운 기준과 서류를 요청합니다.



해당국가에서의 7년이상 거주기록

정부지정  병원의 건강검진기록  

최종학력증명

범죄사실증명

재산보유현황

각종 세금관련등


이러한 절차를 특급절차로 간소화하여 1개월 ~ 3개월내에 절차를 마칩니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국가문의는 이메일로 주시기바랍니다.



비용지급의 안정성을 위한 로펌의 에스크로우 계정 이용 가능합니다. 


국적취득 후 사후관리 및 해외(홍콩등)계좌개설등 지원해드립니다. 


제2의 국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많은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또는 msn 메신저로 부담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조여권이나 단순여권제작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 : dualpass1004@gmail.com

msn : passport1004@e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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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토리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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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did=1179m 주작질 잡아내는데는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잘 보면 된다.... 는 뜻? ㅋ 뭐, 이런 판결 나왔는데도 조용한 거 보면 장자연 떡밥도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되긴 ??된 모양이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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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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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편지를 위조한 전씨에 대한 판결
     싸이월드 | 2013.01.30
    전씨가 전과범이고, 장자연과 연고관계가 없다는 재판부의 근거는 그렇다치더라도 (연고관계가 없는데 200장이 넘는 편지를 위조한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더라하더라도) 이토록 조심스럽고 배려심 깊은 판결문은...
    http://www.cyworld.com/heeroo  부싯돌의 미약한 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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